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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인코텀즈 중에 대표적인 CFR, CIF, FOB, EXW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인코텀즈 2020 개정판의 11개 조건 

이번에는 참고로 총 11개 인코텀즈 조건(2020년 개정판) 중에서 각 용어/정의 군으로 묶인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C조건 : 운임지급필 조건 : CFR, CIF, CPT, CIP (수입국 도착까지 의무)
D조건 : 도착인도 조건 : DAP, DPU, DDP (수입국 지정장소까지 의무)
E조건 : 발송인도 조건 : EXW (수출국 지정장소까지 의무)
F조건 : 운임 미지급 조건 : FOB, FCA, FAS (수출국 선적 전 지정장소까지 의무)

 

2. 인코텀즈 중 C조건 4가지

이 중 C조건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CFR : 운임 포함 인도 조건
2) CIF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3) CPT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4) CIP :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4가지 모두 주 운임을 수출자가 지불하는 일종의 Prepaid term입니다.)

상기 중 CFR과 CIF는 이미 알아보았으니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CPT와 CIP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 CPT조건

 

CPT :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함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조건으로, 목적지에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송에 들어가는 모든 운임은 수출자의 부담입니다.
수출통관은 수출자의 몫입니다.
단 이 때 수입통관비는 제외됩니다. (조건에 'I'가 없으므로 당연히 보험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목적지는 수입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수입자가 지정하게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CFR조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CFR조건이 해상운송에 사용된다면, CPT조건은 복합운송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CIP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본 CIP조건은 CPT조건에 보험이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CFR조건에 보험이 포함된 것이 CIF조건이라고 한 것 기억나시죠?
동일한 맥락으로 CPT조건에 보험이 추가된 것이 CIP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통관비는 당연히 수입자 몫입니다.

 

 

5. CPT와 CIP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1) 목적지 기재

이 CPT나 CIP조건 뒤에는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가 기재됩니다.(가령, CY, CFS나 LAMP 등)
따라서 가령 CPT NEW YORK CY등으로 표기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CFR이나 CIF는 가령 'CFR NEW YORK'이라고 표기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CPT나 CIP조건을 가령 'CPR NEW YORK'이라고만 표기했을 경우, 도착지가 뉴욕항인지 뉴욕공항인지 또는 뉴욕의 어느 장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운송 시의 혼선,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의 여부, 추가 비용 발생 시 비용의 부담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CP NEW YORK CY등으로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표기된 조건과 실제와의 차이 확인

참고로 선적을 복합운송으로 진행할 때 조건은 CFR (또는 CIF)라고 표기하고 실제로는 구간 내 모든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만약 기 계약한 가격이 단지 CFR이나 CIF조건의 가격이고 복합운송의 운임이 적용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것은 수입자와 명확히 확인하여 수출자로서 피해나 손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D조건(도착인도 조건)인 DAP, DPU, DD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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