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에서 개정된 D조건
인코텀즈는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국제 거래의 책임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D조건은 DAP, DPU, DDP 총 3개로서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수입국 지정장소까지의 의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코텀즈 2010에 있었던)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지 터미널 인도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DAT 조건은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C조건에서 비용과 위험 분기점이 각 조건마다 달랐다면 D조건에서는 비용과 위험 이전 분기점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 들었을지 모르는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 인도 조건), DES (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 조건), DEQ (Delivered Ex Quay, 부두 인도 조건),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는 인코텀즈 2020에는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DAP, DPU, DDP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인코텀즈 2020 DAP조건
1)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조건)
2) 수출자가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3) 복합운송모드인 경우 사용합니다.
4) 지정된 도착지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히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5) 수출자의 책임
a)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 (도착지에서 물건이 실린 채로 수입자에게 인도됨)
b) 즉, 수출자의 책임에 하차(양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c) 도착지까지의 운송비용은 수출자의 부담
6) 수입자의 책임
a) 수입통관 비용 부담
b)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의 하차(양하) 진행
c) 하차(양하)된 이후의 과정은 모두 수입자가 진행
2. 인코텀즈 2020 DPU조건
1)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2) 인코텀즈 2020에는 기존의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지 터미널 인도조건, 지정 터미널까지만 물품을 인도하면 됨)이 사라지면서, 기존에 없었던 DPU가 코텀즈 2020에 추가된 조건입니다.
3) 수출자의 책임
a)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 하차(양하)해야 위험 및 책임이 끝납니다.
b)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송비용 부담
c) 포워더를 통해 현지의 하차 수단도 수배해야 합니다.
d) 즉 수출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DPU가 유일하게 수출자에게 하차(양하)의 책임을 요구하는 조건임)
4) 수입자의 책임
a) 수입통관 비용 부담
b) 하차(양차) 이후의 과정은 모두 수입자가 진행
3. 인코텀즈 2020 DDP조건
1) DDP (Delivered Duty Paid, 도착지 관세지급 인도 조건)
2)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 장소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된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주로, 육로, 항공, 해상 운송에 사용됩니다.
3) 수출자의 책임 : DDP 조건은 수출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운송비, 보험료, 수입국의 관세 및 통관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자는 수입국의 수입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수입국의 관세 및 통관을 완료해야 합니다.
즉 수출자의 책임이 가장 큰 조건이고, 수입자의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할 일이 많은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EXW와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하기 내용처럼 수출자의 책임을 정리합니다.
a) 수출국의 관세 및 통관
b) 운송비 및 보험료
c) 수입국의 관세/부가세 및 수입통관 --> 수출자의 포워더가 수입국의 수입 agent가 있어야 함.
d)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의 인도
4) 수입자의 책임
a)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의 인수
b) 즉, 지정된 장송에서 물건을 하차(양하) 해야 함.
c) 하차(양하)된 이후의 과정은 모두 수입자가 진행
다음 시간에는 F조건(운임 미지급 조건)인 FOB, FCA, FA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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