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코텀즈에서 D조건

지난 시간에 배운 인코텀즈의 D조건 (DAP, DPU, DDP)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코텀즈에서 F조건 (운임 미지급 조건) 즉: FOB, FCA, FAS (수출국 선적 전 지정장소까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FOB 조건

1)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2) 주로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운송 방식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본 FOB조건과 하단의 FCA조건의 차이는 FOB조건에서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FCA조건에서는 수출자는 물품이 지정된 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될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책임지고, 물품이 적재된 이후부터의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데 있습니다.

4) 본 FOB조건과 하단의 FAS조건의 차이는 FOB조건에서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FAS조건에서는 수출자는 물품이 선박에 선적되기 직전까지만 책임지고, 물품이 선적될 때 부터의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데 있습니다.

5) 지난 시간에 FOB조건만 별도로 설명한 바 있으니, FOB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FCA 조건

1)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조건)

2) 수출자가 물품의 수출통관 절차를 마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조건

3) FCA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물품의 인도장소는 수입자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5) 수출자의 책임

 a) 수츨통관 절차를 진행 및 비용 부담

 b)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 부담

 c) 만약 물품의 인도가 수입자의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의 운송수단에 적재했을 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봄.

 

6) 수입자의 책임

 a) 수출자가 인도 후, 물품이 선적되면 포워더가 수출자에게 B/L을 전달할 것을 지시

 b) 수입국의 통관 절차 전체를 진행

 

3. FAS조건

1)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조건)

2) 수출자가 물품의 수출통관을 마친 후 지정된 수출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3) FAS조건은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방식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4) 수입자가 지정하는 선박의 선측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5) 수출자의 책임

 a) 수츨통관 절차를 진행 및 비용 부담

 b) 물품이 선측에 놓일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 부담

6) 수입자의 책임

 a) 수입국의 통관 절차 전체를 진행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