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신용장(L/C)에 대해서 개요는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해 않되셨다면 다시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신용장(L/C)에 대해서 알아보기 👆️
이제, 실무랑 상당히 연관 있는 신용장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조항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L/C) 조항 살펴보기
L/C 거래 입무를 처음 맡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 익숙하지 않은 L/C문구로 인해서 혼란과 당황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L/C문구는 거의 대부분이 일정한 패턴과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L/C조항의 구성만 알게 되면 L/C해석이 많이 수월해 질 것입니다.
아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 documentary credit number
--> 개설은행의L/C번호
21 : receiver's reference
--> 통지은행의 전문번호
27 : sequence of total
--> 신용장 페이지 수
30 : date of amendment
--> (L/C수정을 했을 경우) 수정한 날짜.
31C : date of issue
--> L/C개설일
31D : date and place of expiry
--> L/C만기일 및 국가
32B : currency code amount
--> L/C통화 및 금액 (보통 US$를 쓰나 유로화 등 통화가 틀릴 경우도 있음)
39A : pet credit amount tolerance
--> L/C금액 과부족 허용 (일반적으로 10%가 적혀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만약 적혀 있지 않으면 보통 +-5%임)
39B : maximum credit amount
--> L/C금액 최대 허용치 (해당 금액을 넘으면 L/C하자임, 따라서 수량도 해당 금액 기준으로 산출해야 함)
40A : form of documentary credit no.
--> L/C종류와 번호 (특별히 명시 없을 때는Irrevocable Letter of Credit - 취소불신용장임)
41A : available with by
--> L/C통지은행
41D : available with/by name/address
--> L/C매입은행 (보통 특정한 은행이 기재되어 있으나, ‘Any bank in South Korea by negotiation’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아무 은행이든 가능)
42A : drawee-
--> 환어음 지급인 (일반적으로는 개설은행임)
42C : draft at.
--> 어음의 종류 (‘At sight’ 또는 ‘00 days after Bill of Ladinig date’ 등으로 표기)
42D : drawee name/address
--> 환어음 지급인 (일반적으로는 개설은행임)
43P : partial shipment
--> 분할선적 가능여부 (‘Allowed’또는 ‘Not allowed'등으로 표기됨)
43T : transshipment
--> 환적가능 여부 (‘Allowed’또는 ‘Not allowed'으로 표기됨)
44A : on board/disp/taking charge
--> 수출항
44B : place of final destination / for transportation to
--> 도착항 (L/C마다 ‘place of final desitnation’ 또는 ‘for transportation to’등으로 표기되지만 같은 의미임(
44C : latest date of shipment
최종선적일 (YYMMDD, 즉 년월일로 표기됨)
44E : port of loading
--> 수출항
44F : port of discharge
--> 도착항
45A : description of goods and / or services
--> 수출물품(->인보이스상의 내용은 여기 적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함).
46A : documents required
--> 은행에 네고 서류 제출 시 필요한 서류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임)
예시) + 3 originals of signed commercial invoice
+ 3 original of packing lists
+ Full set of clean on board marine
47A : additional conditions
--> 추가 사항 (상기 46A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임)
예시 ) + All documents are to be issued in English.
+ A discrepancy fee of UD 50.00 will be deducted from proceds if documents are presented with of this credit.
+ Short form of bill of lading not acceptable.
48 : period for presentation
--> 선적 서류 제시기간 (일반적으로 ‘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in 21 das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of transport documents’라고 표기되나 10일 등 다양하게 기재 가능함)
49 : confirmation instructions
--> 확인은행 여부 (보통 ‘without’으로 표기되나 간혹 ‘confirmed’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은행 통해서 확인 필요)
50 : applicant
--> L/C개설의뢰인 (일반적으로 수입자)
51D : applicant bank name/address
--> 개설은행 (신용장을 만든 수입자측의 은행)
53A : reimbursing bank
--> 상환은행
57A : Advise through bank
--> 통지은행
59 : beneficiary
--> 수익자 (보통 수출업자가 됨)
71B : charges
--> 서류 수수료 (보통 수출업자가 됨)
72 :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 통지은행에 대한 서류 처리 조건 등 기재
78 : instructions to pay/acc/nego bank
--> 지급/인수/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
79 : narrative
--> 변동사항의 대한 서술이 들어가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아야 함.
마치며
이상 신용장(L/C)상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L/C를 보면 헤갈릴 수 있으니 본 글 참고로 천천히 반복해서 확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용장(L/C) 네고 관련 혼돈하기 쉬운 용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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