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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 운송 및 포워더 이용시 사용하는 용어들

 

하기 내용은 주로 포워더 및 내륙운송사와 소통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1. 중량, 부피 관련 용어

1) Gross Weight (= G/W, 총중량)

화물 무게에 컨테이너 무게를 포함한 실제 무게, 즉 화물 고유무게 + 포장재료(포장을 할 경우) + 컨테이너 무게의 값을 표기합니다.

흔히 내륙운송사에서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계근대라고 해서 중량 재는 곳이 보일 곳입니다.

이곳에서 중량을 측정합니다.

 

2) Net Weight ( = N/W, 순중량)

표현 그대로 화물의 무게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포장 무게 및 컨테이너 무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Measurement

무역 실무에서는 부피를 표현하는 용적이라고 부르며, Measurement Ton = 용적톤이 실제 명칭이고, CBM으로 표기됩니다.

이와 비교 구분되는 것으로 무게를 표기하는 Metric Ton = 중량톤이 있습니다.

(*용적톤과 중량톤 모두 약자는 M/T이므로 약자가 쓰여 있는 글에는 전후 맥락을 보고 이해해야 함)

흔히 에어 선적 건에서는 이 Measurement TonMetric Ton을 비교해서 값이 높은 쪽으로 운임 책정합니다.

 

2. 선적에 관련된 용어

1)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배가 수입항에 도착하는 날짜입니다.

비행기 선적의 경우에는 날짜뿐 아니라 시간도 표기됩니다.

(참고로 실제 도착시간은 ATA = Actual Time of Arrival이라고 부릅니다만 ETAETD처럼 사용 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2)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 예정 시간, 배가 수출항에서 출항하는 날짜입니다.

비행기 선적의 경우에는 날짜뿐 아니라 시간도 표기됩니다.

 

3) Freight Collect

운임 착불, 수입자가 운임을 지불하는 것. FOB조건일 때에 B/L이나 선적 서류상에 이렇게 표기됩니다.

 

4)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는 것, CNFCIF 조건일 때에 B/L이나 선적 서류 상에 이렇게 표기됩니다.

 

3. 무역항과 포워더에 관련된 비용 

1)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 화물 처리 비용.

흔히 포워더에서 대납하고 포워더 운임 및 비용 청구 때 해당 내용까지 같이 청구합니다.

 

2) WFG (Wharfage) 

부두 사용료

흔히 포워더에서 대납하고 포워더 운임 및 비용 청구 때 해당 내용까지 같이 청구합니다.

CBM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DOC Charge

서류 발급비용,.

주로 B/L 발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나, 포워더에 따라서, 대행 수수료(Forwarder handling Charge)를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4) Seal Charge

컨테이너를 봉인할 때 들어가는 일종의 자물쇠를 seal이라고 하고 이것의 비용을 뜻합니다.

 

5) PSS (peak Season Surcharge, 성수기 할증료)

성수기에는 물량 증가로 인해 수급이 적고 항만도 혼잡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할증을 붙이는 것입니다.

 

6)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류)

배 선적의 경우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요금.

포워더가 대납하고 수출자에게 청구합니다.

 

4. 서류에 관련된 용어 

1) Notify (Notify Party) 

화물 도착 통지를 받는 자를 칭합니다.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대리해 주는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대리업체 이름이 Notify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수입자와 notify가 같습니다.

 

2) Shipping Mark (쉬핑마크, 화인)

화물의 표면에 표시하는 내용.

상호, 물품명, 카톤 수, 원산지, 도착지 등이 표기됩니다.

쉬핑마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3) Export License (E/L ; 수출면장 = 수출신고필증)

서류상에 표기된 정확한 명칭은 수출신고필증이나, 실무적으로 수출면장으로 통용됩니다.

C.I (Commercial Invoice) & P.L (Packing List)를 거래 관세사에 보내면 수출신고필증 발급을 도와줍니다.

해당 필증은 포워딩에게도 전달해야 합니다.

 

4) Certificate of Origin ( = C/O = 원산지 증명서)

화물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증명하는 서류

 

상기 내용만 알아서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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