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서류의 종류
지난번 신용장 설명에서도 언급했지만, 선적 시 동반되는 서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고 어떠한 것들이 중요시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적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Bill of Lading (= 흔히 B/L이라고 부름 = 선하 증권)
화물이 선적되면 선사가 포워더를 통해서 발행하여 전달해 주는 일종의 증권
화물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서류라 보면 됩니다.
Shipper, Consignee, 선적일, 선명, 아이템 등이 적혀 있으며,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원본 3부 (3 Sets of Original Bill of Lading)가 필요합니다.
2) Commercial Invoice ( = C.I = 상업 송장)
Shipper, consignee, 선적일, 선명, 아이템, 디스크립션 가격 x 수량 = 총 금액 등이 적혀 있으며, 본 서류는 B/L과 더불어 바이어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C.I를 가지고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수출의 근거 및 매출자료가 되므로, C.I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3) Packing list ( = P.L = 패킹리스트)
이 것은 흔히 그냥 영문명 패킹리스트로 부릅니다.
화물의 포장 방법, 포장 개수, 순중량, 총중량 등을 표시하며, C.I와 보통 세트 개념으로 작성 및 사용합니다.
2.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
하기에 기재된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바이어가 자주 요청하는 서류들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4) Certificate of Origin (= C/O, 원산지 증명서)
제품이 어느 나라 생산품이냐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통 바이어가 수입 시 세액 혜택을 보기 위해서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나라별로 상공회의소 발행하는 일반 C.O가 있고, 또 각 국가별 가입된, FTA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5) Certificate of Insurance (COI = Insurance Certificate, 보험증서, 보험가입증서)
선적 후 화물의 파손, 분실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조금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Marine Cargo Insurance (해상 적하 보험)입니다.
보험에 부보햐냐 마냐는 운송 조건이 CIF 또는 CIP 조건일 경우에, 아니면 바이어와의 협의에 따라서(CIF, CIP조건이 아닐 경우), 기타 화물 자체가 고가품이라서 수출자가 자체로 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6) Detailed Packing List (= D.P.L, 디테일 패킹 리스트, 패킹 디테일)
실무에서는 흔히 디테일 패킹 리스트, 또는 패킹 디테일이라고 해서, 어떤 박스에 어떤 물건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표 식으로 정리합니다.
만약 박스 포장이 아닌 loose packing (비닐로만 포장)일 경우에라도, 가령 총 10,000m가 선적되었으면, 전체 50 PCs x 90 Meter, 70 PCs x 100 Meters..... 등으로 각 개별 수량을 총 리스트업 해서 바이어에게 제시하면 바이어가 화물 인수 후 구분하기가 많이 쉬어질 것입니다.
3. 기타 필요한 서류
이 외에, 중량 리스트, 특송 발송증, 수출 면장(영문) 등 신용장에서 요청하거나 또는 수입국의 필요에 따라서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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