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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의 기초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해서 알아보기 1편(인코텀즈, CFR, CIF의 정의)

by 등대사랑 2024. 8. 9.

운송 조건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해서 알아보기

무역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적잖게 당황하게 되면서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서 어떻게 해아 하지 하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배운 용어 또는 자격증 시험 보면서 외운 말이 있기 때문에 얼핏 기억이 나긴 하겠지만, 막상 실무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전후 과정이라던가 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입해서 전개/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그 많은 내용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지 모른채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이론 위주의 공부만 했기에 발생하는 여러분 머릿속의 혼선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너무나 장황해서 내용 자체도 교과서적인 내용이 많을 뿐더러 처음 무역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이 보다 중요하고 실무에 자주 적용되는지는 파악하는 것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역 거래에 가장 자주 쓰이는 운송 조건을 무역 담당 실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업무 관련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텀즈가 뭔지 알아야겠죠.

 

인코텀즈(INCOTERMS ) :

무역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CIF, CNF, FOB, EX WORK등의 운송 조건입니다.

 

무역 거래 조건 중 운송과 관련된 조건이 바로 이 인코텀스입니다.

이러한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무역거래조건의 규정이라고 하여, CIF, FOB, EXW, DAP, DDP 등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판매자(무역 실무자의 입장에서 수출자)로부터 구매자(무역 실무자의 입장에서 수입자)에게까지 상품이 전달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업무, 위험 및 비용을 세세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11개 규칙/조건 중 많은 회사에서 4가지 조건(CFR, CIF, FOB, EXW)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먼저 CFR과 CIF조건이 운송 및 선적과 관련된 것을 업무 위주로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 조건) = CNF = C&F

수출자가 직접 물건을 배 위에 싣고, 수입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즉, 수출자가 수입국까지의 해상 운임과 운송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해송 운송 계약 역시 수출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동일한 의미로 이전부터 무역을 하던 사람들은 CFR보다는 CNF나 C&F라는 말을 더 잘 씁니다.

 

공장에서 수출할까지의 내륙운송은 수출자가 지정한 운송사가 진행하고, 선적에 관련된 관세사, 포워더 및 선사와 선적일자 역시 수출자가 지정합니다.

 

상기 발생하는 모든 절차와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기에 무역실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장점은 실무자가 진행하는 과정의 모든일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 단점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죠.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 :

수출자가 CFR에 보험료까지 부담합니다.

바이어와의 협의에 의한 사항이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고, 간혹 수입국의 세관에서 보험 가입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보험료가 포함되는 만큼 동일한 제품일 경우 가격은 CFR대비 단가는 더 비쌉니다.

 

상기 CFR에 수출보험까지 가입해야 하기에 본문에 언급하는 4가지 조건 중 무역실무자의 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상기 발생하는 모든 절차와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기에 무역실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장점은 실무자가 진행하는 과정의 모든일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 단점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죠.

 

 

이 외에 C로 시작하는 조건 즉, C조건에는 CIP (운송료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및 CPT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계약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C조건에는 뒤에는 수입항 이름이 붙게 됩니다.

가령, 한국 부산에서 미국 LOS ANGELES로 선적한다고 할 경우, CIF L.A로 표기합니다. 

부산에서 L.A까지의 해상운임을 수출자가 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애는 CIIF, CIF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FOB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