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CFR, CIF에 이어서 이번에는 FOB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FOB의 정의 및 내용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즉 승선(ON BOARD) 이후에는 책임이 자유(FREE)해 진다라는 직역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FOB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이 선박에 인도되는 순간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 부담 및 책임집니다.
즉, 수출항까지의 내륙 운송, 수출 제반 절차 및 비용을 부담하고 선박에 ON BOARD 시키는 것까지 책임과 위무가 주어줍니다.
운임은 당연히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물품을 (CFR이나 CNF대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운임은 바이어가 직접 보다 경쟁력 있는 곳을 찾아서 선정할 수 있으며, 수입국의 수입 절차도 바이어가 보다 용이하게 핸들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출국 내륙운송 진행은 수출 담당자가 하지만, 수출 관련 사항은 바이어의 지시에 따라서 진행하기에 포워더 및 선사는 바이어(수입자) 노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에 맞추어 선적일도 조율해야 할 경구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임이 싼 경우는 주로 확정된 특정일의 경우로 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입자가 지정된 포워더와 선사의 경우 간혹 내륙운송사 역시 그들에 의해 노미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 포장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2. F조건의 표기
참고로 이러한 F조건에는 뒤에는 수출항 이름이 붙게 됩니다.
가령, 한국 부산에서 미국 LOS ANGELES로 선적한다고 할 경우, FOB BUSAN로 표기합니다.
이것은 수출자의 ORIGIN 또는 SHIPPING POINT가 표기된다는 것이죠.
부산에서 L.A까지의 해상운임을 수입자가 내고 수출자는 출자 항의 본선에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CFR, CIF 및 FOB와 더불어 자주 쓰이는 조건 중 하나인 EXW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W끼지 공부하면 수출 진행 조건의 대부분을 알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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