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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 언급했던 CFR, CIF FOB에 이어서 이번에는 EXW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EXW 의 정의

 EXW= EX WORK = 공장 인도 조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출자는 공장에서 물건을 출고한 이후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즉 수입자가 물품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의 (수출자의) 내륙 운송, 선적 등의 모든 위험과 책임을 진다는 전제의 운송조건입니다.

수출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입니다.

 

2.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EXW의 장단점

수출 담당자는 지시된 곳으로의 출고만 하면 되기에 진행 업무는 최소로 줄어줍니다.

수입자의 요청으로 공장에서 지정된 장소로 운송을 해 주어야 할 경우라도, 물건을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륙 운송, 선사, 포워더 및 선적일 모두 수입자의 지정된 업체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수입자가 요청할 때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포장 역시 바이어 요구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수출자가 주의 해야 할 점은,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보관된 지정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히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정장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지기 때문이며, 그 지정장소 이후부터 운송 등의 모든 비용은 수입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수입자의 입장에서 본 EXW의 장단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진행 업무나 의무/책임이 가장 적고 가벼운 조건이며 반면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다른 말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국의 생산가로 물건을 매입하는 이점은 있지만, 수출국의 수출 절차 및 수입 절차 모두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수입자는 물건의 출고와 동시에 해당 건의 판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출고 이후의 모든 절차(운반, 선적, 출항 등)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즉, 수입자는 수출국에서의 세금, 통관 수속, 운송, 선적 + 해상운송 관련(일정, 운임, 보험 등) + 수입국에서의 입항 이후 수입 통관 수속, 세금, 운송 등 거의 대부분의 진행 과정을 모두 컨트롤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EXW조건은 주로 수입자가 물류 및 통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서 높은 통제력을 원할 때 사용합니다.

 

4. 기타 EXW의 활용

번외로, EXW조건은 수출자와 제조자가 서로 상하 관계가 없는(자회사가 아닌 다른 독립법인일 경우) 즉 전혀 별개의 회사일 경우, 즉 수출자가 완제품 사입을 할 경우에는 제조자가 물건만 인도하는 조건을 많이 제시합니다.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출고만 하면 책임이 끝나고,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판매 원가로 인수받기에 서로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내용까지 설명한 CFR, CIF, FOB 및 EXW는 실무자의 업무를 전제로 한 설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기본은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하되 가급적 실무자의 시선과 업무 위주로 기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흩트리지 않는 선에서의 간단한 설명 위주의 글이였기에, 본 내용은 교과서 내용의 전체가 아닌 그 일부일 수도 있음을 사전 양해바라며, 용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단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해당 부분의 전체를 이해하고 심도 깊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인코텀즈 전문 기사 또는 도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C조건은 CFR과 CIF 말고도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에는 이외에도 D조건에 DAT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인도조건),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 F조건에 FAC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FAS (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조건) 등이 더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이러한 다른 조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만약 쓸 일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알아봐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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