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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알아본 무역영어와 국제 무역사 외에 또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기 내용 확인 바랍니다.

1. 물류 관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국가전문 자격증입니다.

1교시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120분)

2교시 :  보관하역론 & 물류 관련법규 (80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규는 쉽게 봐서는 않됩니다.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이것 저것 보다 보면 완전 개념 확립이 되기 전에는 나중에는 헤깔릴수도 있습니다.

법규 외에는 이해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을 알고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아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자격증은 물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자격증 획득시 무역회사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 물류/수송업체, 중견 또는 대기업의 물류담당부서에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회사에 한정된 것이 아닌 여러 종류의 회사 취업에 목적을 둔다면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보다는 본 물류관리사를 더 선호합니다.

 

물류에 대한 내용 중에는 인코텀스 내용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상식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공부했던 사람은 이미 접한 내용입니다.

 

본 시험은 (하기에 언급하는) 유통관리사 2급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도 좋습니다.

본 시험의 물류관리론 과목은 유통관리사 내용과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류관리사와 유통관리사 2급을 같이 준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 유통 관리사 2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소통 및 소비자 동향 등 판매현장에서의 실무를 위한 시험입니다.

처음 시험을 볼 때는 2급 또는 3급을 보아야 하고, 1급은 따로 응시자격(실무 경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2급의 경우

유통 및 물류일반관리

+ 물류경영

+ 상권본석

+ 유통마케팅 + 유통정보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암기 부분과 이해 부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시험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유통 및 물류 분야 위주의 회사를 염두에 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고 보통 물류 관리사와 더불어 세트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원산지 관리사

관세청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입니다.

무역의 3대법에서 관세법 중 FTA와 품목 분류 이 두 가지의 특화된 지식을 공부합니다.

시험은 FTA협정 및 법령

+ 품목분류

+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입통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문제의 상당수가 용어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암기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한 후에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자격을 가진 회사에서의 FTA활용을 위한 제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관리, 원산지 관리 증빙서류 발급 등의 업무가 주입니다만, 보통 중소 기업에서는 선적서류 관련 담당자가 원산지 관리 업무를 하거나 일부에서는 영업부 직원이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보세사

관세청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전문 자격시험입니다.

수출입 물류관리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제 및 행정 관련 전문직을 위한 것입니다.

수출입통관절차

+ 보세구역관리

+ 화물관리

+ 수출입안전관리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관련된 법령이 많고 보세 관련 법령 외에도 민법, 조세범 처벌 등과 같은 형법도 습득해야 해서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는 것을 반복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본 글에 언급한 시험 중 난이도는 상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관세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관세관련 회사를 위해서는 거의 필수에 가까운 시험입니다.

관세사법에 의거하여 관세 계산 및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하고 관세법상의 무역업무에 대한 상담/업무를 대신해 주는 직종입니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시험- 펼쳐지며 시험과목은 하기와 같습니다.

- `1차 시험

관세법 개론

+ 무역엉어

+ 내국소비세법

+ 회계학

- 2차 시험

*관세범

*관세율표 및 상픔학

*관세평가

* 무역실무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 관련 사항은 외워야 하는 사항들이 적지 않게 있으며, 회계학은 상당히 난도가 있어서 본 과목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여부가 합격을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관세사가 목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관세사는 상기 언급하는 다른 6가지의 시험들을 무선적으로 보고 차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기 모든 자격증이 다 필요로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염두하는 회사나 해당 직종마다 필요한 경우가 1~2개 또는 그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유심히 살펴보시고 시험 준비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러분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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