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무역 실무의 기초

수출 대금 결제 조건

등대사랑 2024. 8. 28. 12:19

이번 글에서는 수출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하기에 언급하는 내용은 교과서적인 이론뿐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실무에 쓰이는 경우 위주로 작성했음을 참고 바랍니다.

 

수출 대금 결제 조건

 

수출 대금 결제 조건은 크게 T/T와  은행을 통한 결제 방식이 있고, 여기에는 신용장 방식과 비신용장 방식이 있습니다.

 

1. T/T (= W/T)

 

T/T는 과거에는 W/T라고도 불리웠고 전신 송금의 약자입니다.

즉, Telegraphic Transfer = Telex Transfer = Wire Transfer로 모두 같은 의미로 불 수 있습니다.

 

바이어와 소통 상 T/T (티티) , W/T (더블유티), transfer (트랜스퍼),  remittance (레미턴스)으로 말하거나 T/T remittance, payment remittance 등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결재하는 방식 중, 전신환, 즉 계좌 송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합의하에 선불 결재 또는 후불 결제로 진행하는데 어떤 방식이든 수입자와 수출자가 서로를 신뢰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합니다.

 

1)선불 :

 

a) 수입자는 일정 금액의 선수금을 계약 시 송금하고 잔불은 수출자의 선적 후 송금합니다.

또는 b) 수출자가 선적할 물건의 인보이스를 미리 작성해서 수입자에게 발송하고, 수입자는 해당 선적 건의 총액을 선적 전 송금합니다.

 

2)후불 :

 

a) 선적 후 선적 서류 카피를 보내주면서 ETA (도착일)을 통지한 후, 배 도착 수일 전에 바이어가 송금을 해 줍니다.

이때 수출자가 입금 확인 후 Original B/L을 발행합니다.

때로는 바이어 요청에 따라 B/L서렌더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b) 선적 후 실제 선적 서류의 카피 기준으로 청구하면 일정 기일 후에 계좌 송금을 해 줍니다.

장기간 거래를 해서 신뢰가 쌓이면, 수출자와 수입자의 상호 동의하에 T/T 30 days (after shipment), 60 days, (드물게) 90 days 등 다양하게 결재 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2. 신용장 방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장은 L/C = Letter of Credit입니다.

 

직역하면 신용에 대한 서신정도인데, 교과서적인 정의는 은행이 수출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수입자가 서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절차 :

1) 수입자가 수입자 거래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2) 수출자는 신용장을 수령하고, 이에 따라 상품을 선적합니다.

--> 3) 수출자는 선적 서류를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맞춰 신용장에 명시된 은행에 제출합니다.

--> 4) 수출자의 거래 은행은 서류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수출자에게 대금을 결제합니다.

 

중요 :

신용장이 발급되면, 수출자는 대금 지급 보장을 받습니다.

신용장 방식은 수출자, 수입자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대금 결제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선적 조건/결제 조건/선적 서류 작성/물품의 표기 내용 및 포장 방법 등 결재를 포함한 선적 전반적인 내용을 일정 양식에 의해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결제 기한 관련

1) 일람불 (at sight)

수출자의 서류가 수입자에게 전달됨과 동시에 대금 지불을 합니다.

 

2) Usance (유산스, 기한 결제)

정확히 표현하면 지급기한이 표기된 외국환 환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일까지의) 기한 결제로 인식합니다.

L/C 90 Days90일 이내 결제 한다는 의미이고, 바이어는 보통 90일 이전에 결제를 하지 않고 90일 꽉 채워서 결제를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3. 비신용장 방식

크게, D/P와 D/A가 있습니다.

 

L/C거래는 은행이 중간에 개입하여 신용장과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서류 및 결제 대금을 직접 관여하여 챙기는 반면, D/P나 D/A 같은 결재 방식은 은행이 중간에서 대금 결제를 핸들링하고 있긴 하지만, 정형화된 틀의 신용장은 없고, 단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서 전달하는 절차만 있는 것입니다.

은행은 신용장 없이, 거래 회사를 위해 중간에서 서류 및 대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비신용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1)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은행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으면서 (수출자의)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자가 거래 은행에 서류 전달 시 환어음(Bill of Exchange)도 같이 전달하고 이 금액이 선적 서류와 동일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서류를 찾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금액, 즉 수출 대금을 먼저 결제해야 합니다.

 

수출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수입자는 서류가 도착을 해도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강제적인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의미로, 바이어가 수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류를 전달한 은행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방식이 은행에 강제 사항이 있는 반면, D/P 방식은 은행에 단지 협조를 요청할 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수출자는 수입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선적만 하고 대금을 못 받을 최악의 가능성도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2) D/A (Document againt Acceptance)

D/A의 의미가 동의 후 서류 인수라는 것입니다.

즉, 수입자는 돈을 지불한다는 약속만 하고 서류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수출자 거래 은행은 중간에서 서류를 전달하고 미지불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출자와 약속을 하긴 하지만 실제 대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한다는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수출자에게 가장 위험한 결재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A는 정말로 친밀한 바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확실한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평생 비즈니스를 같이 할 업체와만 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 은행에서 대금 지불 방식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수출자와 수출자 거래 은행과의 대금 지불에 대한 방식입니다.

 

수출자와 수출자 거래 은행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추심 또는 선지급으로 결제 대금을 보내줍니다.

 

a) 추심 (collect)

 

추심 (collect)는 실제로 수입자 은행에서 대금을 지불한 것이 확인된 후, 수출자 은행에서 수출자한테 대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것이 정상적인 룰입니다.

이 것은 은행과 신용관계가 좋고 나쁘고 따질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b) 선지급 = 매입(Prepaid) 

 

반면 선지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서류를 수출자 거래 은행으로 보낸 후, 수출자 거래 은행부터 수입자 거래 은행까지 가는 데는 수일 또는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서류를 보냈더라도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수일부터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여기서, 수출자와 거래 은행과의 은행 신용한도가 있을 경우,, 수출자 거래은행에서는 선지급= 매입 (Prepaid)이라 하여 서류를 받는 즉시 돈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출자와 은행의 신용관계가 아주 좋아야만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B/L관련 사항 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